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범 김 모씨와 이 모씨의 범행수법과 피해규모, 범행 기간 등에 비춰 높은 처벌이 예상되고, 심문과정에서 진술 태도 등을 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조주빈의 지시로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직접 만난 뒤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조 씨가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다고 속이는 글을 30여 차례 올리고 돈만 가로챈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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