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장에 부착된 넷플릭스 기업 로고./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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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이용료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진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입장을 법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넷플릭스가 국내 ISP(인터넷제공사업자)에 망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6일 "통상 행정기관은 법원의 요청이 있을 때 의견서를 제출하지만 이번 건에 대해선 법원의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방통위가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5개월간 재정을 진행해왔고 중재안을 이달 발표할 예정이었던 만큼 법원에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SK브로드밴드로부터 넷플릭스와의 망이용료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받고 이를 진행해왔다. 방통위는 최종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해 이달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넷플릭스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방통위는 관련 재정을 중단했다. 준비했던 중재안도 무위에 그쳤다.
중재안에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 망이용료를 요구하는 것이 망중립성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담겼다고 알려졌다.
넷플릭스 측이 주장한 '이중과금' 쟁점에 대해서도 통신사 정책 판단일 뿐 이중과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 협상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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