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상습강제추행, 상습강간미수 혐의를 받은 체조협회 간부 63살 김 모 씨에게 지난 3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범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리듬체조 국가대표팀 코치 A 씨는 2018년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씨가 2011년부터 3년 동안 자신을 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폭로는 체육계 첫 '미투'로 주목받았습니다.
A 씨는 2017년에도 강간미수 등 혐의로 김 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지환[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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