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검찰, '체육계 첫 미투' 또다시 불기소 처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리듬체조 국가대표 코치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던 대한체조협회 전직 간부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상습강제추행, 상습강간미수 혐의를 받은 체조협회 간부 63살 김 모 씨에게 지난 3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범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리듬체조 국가대표팀 코치 A 씨는 2018년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씨가 2011년부터 3년 동안 자신을 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폭로는 체육계 첫 '미투'로 주목받았습니다.

A 씨는 2017년에도 강간미수 등 혐의로 김 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지환[kimjh070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