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 11개 죄명을 적용해 강훈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강훈은 지난해 9월 '박사방' 개설 초기부터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주빈을 도와 관리와 홍보,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자만 18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은 아동·청소년이었습니다.
강훈은 또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한 뒤 판사와 비서관 행세를 하며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두 차례에 걸쳐 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이와 함께 박사방 가입비로 받은 가상화폐를 현금 2천600여만 원으로 바꿔 조주빈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조주빈과 강훈을 포함해 모두 36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지해 경찰과 함께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가입비를 낸 회원 가운데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범행에 가담한 경우, 박사방 운영의 일부 역할을 한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라는 용어로 지칭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확인되는 공범과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는 등 범행 전모를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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