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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손정우, 미국 가도 '징역 20년' 못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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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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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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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항소심에선 징역 1년6개월(실형).

다크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한 손정우(24)의 국내 형량이다. 지난달 27일 이미 형기를 다 채웠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손정우를 송환해달라고 했고, 법무부가 인도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국내에선 처벌이 '솜방망이'였다며, 미국에 가서 제대로 처벌 받길 바라는 이들이 많다. 손정우가 미국에 강제 송환되면, 징역 몇 년형을 살게 될까.



'국제 자금 세탁'에 대해서만…최장 20년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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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알기 위해선, 1999년에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대해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협약 15조에는 '특정성의 원칙'이란 게 있다. 범죄인 인도가 됐을 땐, 인도된 죄명으로 처벌한다는 의미다. 앞서 법무부는 '국제 자금 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손정우에 대한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었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선 국내 법원이 이미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즉, 손정우가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 9개 혐의로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기소됐지만, 미국에 가더라도 '국제 자금 세탁'에 대해서만 죄를 물을 수 있단 뜻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허락할 경우,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단 의견이 나왔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적었으니 너희 나라(미국)에서 더 처벌해달라는 건데, 이미 처벌 받은 자국민을 또 처벌해달라, 이건 아닐 것 같다"고 내다봤다. '형사사법 주권침해'로 여길 수 있단 설명이다.

승 연구위원은 "만약에 범죄인 인도 죄명 외의 죄명으로 처벌한다면, 다신 범죄인 인도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협약에 숨어 있는 가장 중요한 게 호혜 평등의 원칙"이라고 했다.



손정우, 만약 미국서 다 처벌 받았다면…징역 90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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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자금 세탁에 대한 처벌은, 미국에서 어떻게 이뤄질까. 승 연구위원은 "미국 연방형법 1956에 따라 최장 징역 20년, 50만달러(약 6억1200만원) 형벌에 처할 수 있는 범죄"라고 했다.

가령 손정우가 국내가 아닌, 미국서 모든 혐의에 대해 처벌 받았다면 징역 몇년까지 가능했을까.

승 연구위원은 "다크웹을 통해 광고했으니 징역 15~30년, 아동 포르노 배포가 징역 5~20년, 아동 포르노 소지가 징역 5~10년, 아동 성착취물을 생산하면 징역 15~30년"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선 형기를 다 합산하기 때문에, 이를 다 더하면 최장 징역 90년도 가능하단 의미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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