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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성관계 영상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이 이번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이모(33)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씨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이 맡는다. 아직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돼 입건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나타났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3월 말 여성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후 트위터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이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현재 보강 수사 중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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