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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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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따’ 강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수사 집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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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과 함께 윤장현 전 광주시장 상대로 1000만원 편취

아시아경제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이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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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형민 기자] 검찰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공범 '부따' 강훈(18)을 구속기소했다.


조씨와 공범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조씨 일당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입증하는데 향후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테스크포스(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6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모두 11개 혐의로 강군을 구속기소했다.


강군은 조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참여자를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강군을 기소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아동음행강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강요, 협박,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여성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제작하고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범행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앞서 강군을 수사한 경찰은 9개 혐의로 강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중 강요 (미수) 혐의를 빼는 대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3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우선 이날 강군을 11개 혐의로 먼저 기소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는 추가 수사 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동안 판례 사례 등 분석을 통해 법원이 범죄단체인지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성립요건 중 범죄의 직접·계속성이나 지휘통솔체계 등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에 비춰 조주빈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데 법리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 범위는 조직 내에서 맡았던 역할과 가담의 적극성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 등에게 돈을 보내고 성착취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은 회원들의 경우 단순히 돈을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진 않겠지만, 실제 영상물을 다운받고 보관했다면 음란물 소지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주빈과 강훈 등 총 36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인지해 박사방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경찰과 협업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조직죄 등 범행 전모를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군은 조씨와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500만원씩 두 차에 걸쳐 모두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윤 전 시장 측에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며 속이는 과정에서 조씨는 판사를, 강군은 판사의 비서관을 각각 사칭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석희 JTBC 사장과 관련된 혐의는 아직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검찰로 송치된 상태가 아니어서 이번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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