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거돈 검찰 형사고발…靑 관계자 수사의뢰
“선거 전 외부발설 막으려 공증했다면 선거법 위반”
“靑에 김외숙 수석 관련 확인요청 했으나 답변 못받아”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 단장 곽상도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직원 성추행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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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성범죄진상조사단’은 6일 대검찰청에 오 전 시장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따른 강제추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부산시청 정무라인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부산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성폭력방지법상 비밀엄수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고, 청와대 관계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오 전 시장뿐 아니라 부산시청, 부산성폭력상담소, 청와대 관계자 모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점이다. 통합당은 이번 사건에서 부산성폭력상담소가 자신들의 업무범위 이상을 관여해 부산시청 정무라인 측에 알려 오 전 시장이 대비할 수 있게 도왔다고 주장한다. 또 오 전 시장의 비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총선 이후에 공개되도록 문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공증까지 한 점 등을 들어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도 의심한다.
조사단장인 곽상도 의원은 “오 전 시장과 감독아래 있는 부산시청 관계자가 지위를 이용해 해당 성추행 사건이 선거 전에 외부에 발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 공증을 유도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및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공무원 등의 영향력 행사 금지에 위반한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부산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에 기재된 자문위원 중 ‘김외숙’이 김외숙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과 동일인 여부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다. 동일인이 맞다면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단은 김 인사수석이 부산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이 맞는지, 또 김 인사수석이 해당 사건 자문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청와대에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정부에 자료요청을 해도 은폐하기에 급급하다. 법무부에 공증 변호사가 누구인지 자료를 요청했으나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말해줄 수 없다는 회신이 왔다”며 “법무부에 신고된 공증변호사 자료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가 아니므로 국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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