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에어컨 사용제한 변경…종전 3월 지침 보완
방역당국 협의 마쳐…7일 시도부교육감회의서 확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등교 수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교육부 관계자는 6일 “벌써부터 기온이 30도에 달하는 상황이라 여름철 교실 내 에어컨 사용이 불가피하다”며 “학교 교실 창문의 3분의1을 여는 조건으로 에어컨 가동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시도교육청에 보낸 방역지침에서 “순환식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은 코로나19를 더 퍼뜨릴 수 있다”며 사용을 중지시킨 바 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자 교육부가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새 방역지침을 만든 것.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그간 아이들 안전을 지키면서 최대한 학습 여건을 확보해주는 방안을 고심해왔다”며 “전기세가 좀 더 들더라도 환기가 가능한 형태로 청문을 열어 공기흐름을 만들면 에어컨 가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해당 지침을 이날 오전 10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들이 참석한 영상회의에서 공개했다. 최종안은 오는 7일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전문가, 방역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만든 변경안”이라면서도 “7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이러한 방역지침을 마련하자 일부 시도교육청도 창문 개방을 전제로 에어컨 가동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이 협의를 거쳐 결정한 학교 방역 보완조치에 따라 냉방기기를 가동하되 모든 창문을 3분의 1 이상 열어두도록 (일선학교에) 권고할 것”이라고 했다. 초등학생 딸을 둔 윤모(41) 씨는 “에어컨을 가동하되 문 한쪽을 열어두고 환기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에어컨 가동이 가능해진다니 다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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