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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강훈 적용된 죄명만 11개···윤장현에 1,000만원 사기 혐의도

서울경제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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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강훈 적용된 죄명만 11개···윤장현에 1,000만원 사기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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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5)를 도와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부따’ 강훈(19)이 6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씨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모두 11개 죄명을 적용했다. 이 가운데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한 사기죄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강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 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상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협박 △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강씨는 주범 조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판매했다. 또 박사방 홍보 및 관리, 수익금 인출 등 운영 전반에도 관여했다. 지난해 9월에는 조씨를 도와 피해자를 협박한 뒤 새끼손가락 인증 사진을 전송받고, 지난해 11월 또 다른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 11~12월 조씨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판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한 뒤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강씨는 성착취물을 판매해 벌어들인 가상화폐 수익금 약 2,640만원을 조씨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사방 관련 종범 외 단독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는 지난해 7~8월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피해자 얼굴에 타인의 전신노출 사진을 합성한 뒤 이를 SNS에 음란한 말과 함께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해 6~10월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25회에 걸쳐 무단으로 특정 사이트에 침입하고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 등을 포함해 36명에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죄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조직죄 등 범행 전모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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