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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벤츠 12종, 배출가스 조작 첫 적발…미세먼지 물질 최대 1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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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유 차량에 불법조작 프로그램 임의 설정"

벤츠 “정당한 기술∙법적 근거 있어…불복 절차 진행”

중앙일보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벤츠의 C200d 모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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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 등이 국내에서 판매한 일부 경유차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 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하고 인증취소와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돼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SCR은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EGR 역시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여준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 모델과 판매량은 벤츠의 경우 C200d·GLC220 d 4Matic·GLC250 d 4Matic·ML250 BlueTEC 4Matic·GLE250 d 4Matic·ML350 BlueTEC 4Matic·GLE350 d 4Matic·GLS350 d 4Matic·GLE350d 4Matic Coupe·S350 BlueTEC L·S350 BlueTEC 4Matic L 등 12종 3만 7154대다. 닛산은 캐시카이 1종 2293대, 포르쉐는 마칸S 디젤 1종 934대다.



벤츠 첫 적발…질소산화물 1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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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14종. 환경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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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것은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유차 15종 이후 이번이 일곱 번째다. 특히 벤츠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국내에서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벤츠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됐다.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SCR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EGR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으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 과징금 776억 추산…“불복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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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포르쉐 마칸S 디젤 모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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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 닛산, 포르쉐에 결함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벤츠는 776억 원, 닛산은 9억 원, 포르쉐는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벤츠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환경부의 발표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문제가 제기된 기능을 사용한 데에는 정당한 기술적∙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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