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이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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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 '부따' 강훈(18)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테스크포스(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6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강군을 구속기소했다.
강군은 조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참여자를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러한 강군에 대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아동음행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강요, 협박,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여성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제작하고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범행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등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우선 이날 강군을 11개 혐의로 먼저 기소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는 추가 수사 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주빈과 강훈 등 총 36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인지해 박사방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경찰과 협업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강씨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하며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살피기도 했다.
이에 앞서서는 조씨와 박사방 운영에 깊이 관여한 13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 유료회원 등 23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조직죄 등 범행 전모를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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