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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강훈 재판에…윤장현 전 시장에 '판사행세 사기' 행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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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 등 11개 혐의 적용…검찰, 공범 여죄 및 범죄단체 혐의 계속 수사

연합뉴스

'조주빈 공범' 강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구속기소)과 공범인 '부따' 강훈(18)이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강군을 구속기소 했다.

구체적인 죄명은 ▲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 〃 강제추행 ▲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 강요 ▲ 협박 ▲ 사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강군이 텔레그램 '박사방' 개설 초기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씨를 도와 박사방의 관리·홍보와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강군은 지난해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판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강군은 성착취 범행 자금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약 2천640만원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 피해자를 협박해 새끼손가락 인증 사진을 전송받고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 7~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얼굴에 타인의 전신 노출 사진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강군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타인의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비밀번호 찾기 기능 등을 통해 25회에 걸쳐 무단 침입하고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조씨를 구속기소 할 때와 마찬가지로 강군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혐의 적용 여부는 추후 보강 수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조직죄 등 범행 전모를 밝혀내겠다"며 "경찰과 협업해 추가 범죄수익 및 은닉한 수익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raphael@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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