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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따' 강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제외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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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따' 강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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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자금책 역할을 한 강훈(18)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군을 재판에 넘기면서 형량이 높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6일 강군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강군은 조씨와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상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자 18명 중 아동·청소년은 7명, 성인은 1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강군은 박사방을 관리·홍보하기도 했으며 박사방의 유료회원들이 가입비 명목으로 지급한 가상화폐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의 범행에 가담한 구성원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범죄단체조직죄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되는 공범과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조직죄 등 범행 전모를 밝혀낼 것”이라며 “경찰과 협업해 추가 범죄수익 및 은닉한 수익을 계속 추적하고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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