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공범 김모씨와 이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오전 10시 13분, 22분쯤 취재진을 피해 차례로 법정에 들어갔다.
김씨 등은 조주빈의 지시로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과 접촉해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흥신소 사장님', '청와대 최실장'의 심부름을 왔다며 직접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을 만나 돈을 받은 뒤 이를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에게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돈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에는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다고 속이는 글을 30여차례 올리고 돈만 가로챈 범행에 가담한 혐의와, 박사방 유료회원들이 조씨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지불한 가상화폐를 환전한 뒤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조주빈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은 이달 1일 김씨 등 공범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신동근 sdk6425@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