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로 구성된 가구로,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지급됐다.
1인 가구 34만8,000원, 2인 가구 52만3,000원, 3인 가구 69만7,000원, 4인 이상 가구 87만1,000원이 지급됐다. 대상자는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 계좌에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 발표 금액과 다른 이유는 이미 모든 시민에게 경기도·화성시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30만원씩 지방비로 지급하고 있어, 이번 재난지원금은 국비 부담비율(87.1%)만 지급키로 했기 때문이다.
화성시민은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재난기본소득 120만원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87만1,000원 등 총 207만1천원을 받게 된다.
이번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시민은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 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상품권·선불카드는 18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나가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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