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6일 체조협회 전 간부 첫 공판
김씨, 과거 미투 폭로에 "연인 관계였다" 진술
김씨 측 변호인 "허위 사실 아냐" 혐의 부인
법원(사진=이데일리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6일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씨 측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명예훼손죄 요건에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탈북 체조인인 이경희 전 체조 국가대표 코치는 지난 2014년 당시 대한체조협회 전무이사였던 김씨에게 3년간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대한체육회의 감사가 시작되자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체조 관계자들에게 “이 전 코치와 집까지 드나드는 연인 관계였고 결혼까지 생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씨는 또 “이 전 코치가 방송사와 짜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방송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 20여명에게 보내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법원은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이 전 코치는 재수사를 해달라며 항고했다. 이후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1월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 전 코치는 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6월 5일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