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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부따' 구속기소… 범죄단체조직죄는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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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된 박사방일당 6명

수사받는 인물 아직도 40명

본격적 재판까지 시간 걸려

檢, 유기적 결합체 입증 총력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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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송승윤 기자] 텔레그램을 통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ㆍ구속기소)의 공범 '부따' 강훈(18)이 6일 재판에 넘겨진다. 핵심 공범인 강씨까지 형사재판 심판대에 오르게 되면서 피고인 신분이 된 조씨 일당은 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박사방 사건 주요 피의자로 입건돼 검ㆍ경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 아직도 40여명이 넘어 본격적인 법원의 시간이 열리는 데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강씨를 구속기소한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9개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하면서 강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왔다. 그만큼 혐의가 추가됐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날 강씨를 재판에 넘긴 뒤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그에게 적용된 혐의와 공소사실 요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은 앞서 기소된 조씨 일당과 마찬가지로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은 이번에도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찰에서 아직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박사방과 관련해 40여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박사방 공동 운영자 3인 가운데 남은 한 명으로 지목된 닉네임 '사마귀'는 아직 검거조차 하지 못했다. 때문에 경찰이 이들의 신변을 모두 확보하고 혐의를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에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장 검찰이 쉽사리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조씨의 또 다른 공범 한모(27)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별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추가 기소를 감안해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면서 "향후 한 달 정도면 추가 기소 여부가 결정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조씨와 공범들이 ▲피해자 물색ㆍ유인 ▲성 착취물 제작 ▲성 착취물 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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