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
파주시민이 받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87만1천원이며, 3인 가구 69만7천원, 2인 가구 52만3천원, 1인 가구 34만8천원이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이 파주시민에게 지급된 금액과 다른 이유는 국비·지방비 부담 비율 때문이다.
파주시는 모든 시민에게 경기도와 파주시의 재난기본소득(1인당 각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주 시민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파주시 재난 기본소득' 40만원,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40만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7만 1천원 등 총 167만 1천원을 받게 된다.
취약계층이 아닌 시민은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가 가족 지원금을 일괄 신청해야 한다.
한편, 파주시는 3일 김정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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