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1만8천282가구에 73억7천만원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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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지난 4일 우선 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1만8천282가구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73억7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로 구성된 가구로,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지급됐다.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 해지, 계좌번호 오류, 예금주명 불일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검증과정을 거쳐 8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금액은 △1인 가구 34만8천원 △2인 가구 52만3천원 △3인 가구 69만7천원 △4인 이상 가구 87만1천원이 지급됐으며, 대상자는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 계좌에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 발표 금액과 다른 것은 이미 모든 시민에게 경기도·화성시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30만원씩 지방비로 지급하고 있어, 이번 재난지원금은 국비 부담비율(87.1%)만 지급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화성시민은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재난기본소득 120만원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87만1천원 등 총 207만1천원을 받게 된다.
이번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시민은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 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상품권·선불카드는 18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별도 받을 계획이다.
서철모 시장은 “재난기본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이 시민들의 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문기 기자 kmg1007@ajunews.com
김문기 kmg100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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