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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군산시,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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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취약계층 계좌입금, 일반세대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아주경제

군산시청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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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지난 4일부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구의 현금 지급을 시작으로 ‘정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군산지역 지급대상은 총 11만 8천여 가구이며, 약 744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예비비를 활용해 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대당 지급액수는 1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여부 및 가구구성 현황은 긴급재난지원금 누리집(URL: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5부제 일정에 맞춰 확인이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령 중인 취약계층 2만여 세대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지난 4일 입금됐으며, 일부 누락자는 8일 입금 될 예정이다.

이외 일반가구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및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수단별로 신청·지급 절차가 달라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이후 2일 내 입금된다.

현금지급 및 신용·체크카드 신청자 이외 대상자는 선불카드로 오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2일 내 카드에 입금 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사용 가능지역은 지급수단별로 신용·체크카드 전북도내, 선불카드는 군산시로 제한된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 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를 표시해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그 이상의 액수를 기부할 수 있다. 일부만 기부를 원하면 신청 시 기부금액을 선택한 뒤 나머지만 지원금으로 받으면 된다. 기부액은 내년 연말정산을 통해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동욱 부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담 TF팀 및 콜센터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상대적으로 신청 및 지급 절차가 간편한 신용·체크 카드 신청 방법을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지급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군산시에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과는 별도로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군산)허희만 기자 hmher@ajunews.com

허희만 hmh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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