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강씨를 구속기소 한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강씨를 경찰에서 9개 혐의로 송치받은 후 한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이날은 강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이다.
검찰은 우선 강씨를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먼저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는 추가 수사 후 결정할 방침이다. 이는 박사방 일당 관련 수사가 아직 진행 단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참여자를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SNS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강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살폈으며, 이에 앞서 조씨와 박사방 운영에 깊이 관여한 13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 유료회원 등 23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입건된 피의자 중에는 아직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돼있어 수사 종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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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only1hye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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