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이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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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과 공범인 '부따' 강훈(18)을 6일 재판에 넘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테스크포스(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강군을 구속기소한다.
강군은 이날 구속기간(20일)이 만료된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강군을 경찰에서 9개 혐의로 송치 받은 후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우선 강군을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등 혐의로 먼저 기소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는 추가 수사 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군은 조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참여자를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성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제작하고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강씨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하며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살피기도 했다.
이에 앞서 조씨와 박사방 운영에 깊이 관여한 13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 유료회원 등 23명을 범죄단체가입ㆍ활동 혐의로 입건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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