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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아동 성착취물’ 손정우父 “강간도 아닌데 美송환 가혹”… 분노 부른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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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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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씨 측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은 가혹하다며 한국에서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최근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본인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의 아버지 손모(54)씨는 전날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 등)에 이 같은 내용의 A4 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달 말에는 법무부 국제형사과에도 탄원서를 냈다. 아버지 손씨는 탄원서에서 “국내외에서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문화가 다른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너무나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래 천성이 악한 아이는 아니고 강도·살인, 강간미수 등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라며 “선처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죄에 대해 한국에서 형을 받게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다. “피해자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은 처사”, “차라리 가난해서 쌀을 훔쳤다면 불쌍하게 생각했겠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아버지 손씨는 전날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아 달라는 취지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글은 ‘100명 사전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해 공개 게시판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인터넷주소(URL) 방식으로는 볼 수 있다.

손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지난달 27일 형기를 마쳤다. 손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은 오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 심리로 진행된다. 법원은 심리 후 2개월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손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오른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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