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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시장에서 안 쓸래요"…편의점으로 발 돌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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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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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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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카드사로 돌아가는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지역 상인들이 가격을 높여 받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 경기 부양에 동참하려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5일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난지원금 카드를 노리고 허튼 짓을 하는 가게가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자주 가던 시장 안의 정육점과 마트에서 물건 가격을 은근히 올렸다"고 했다.

이 작성자는 "자주 가는 곳이라 가격을 뻔히 알고 있다"며 "왜 가격이 일주일 사이 차이가 나냐고 물으니 (상인이) '재난지원금 카드 수수료'가 어쩌니 하면서 머뭇거리다가 도망갔다"고 밝혔다.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역 맘카페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여럿 눈에 띈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지역의 한 맘카페에서는 "지역 시장에 재난지원금 카드로 떡을 샀는데 5000원이라고 하더니 카드로 냈더니 맘대로 5500원이 긁혔다"며 "지금까지 수수료 받은 가게가 없었는데 당황스럽다"고 했다.

정부 지원금 지급 전 지자체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남 창원의 한 맘카페 회원도 "재난지원금 카드로 결제하니 미용실에서 현금가보다 수수료라고 10% 더 받아갔다"며 "재난지원금이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느냐"고 다른 회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카드사에 대한 수수료 지출 부담을 느껴 그동안 '현금 장사'를 해오거나 수수료 명목으로 카드 결제 금액을 더 받아온 영세 자영업자들이 재난지원금 카드 결제가 늘자 가격을 인상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정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선은 연 매출에 따라 0.8~1.95% 수준이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카드 가맹 수수료와 세금 등을 제하면 결제 금액의 90% 수준을 손에 넣게 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1항은 카드 결제를 이유로 카드 가맹점이 소비자 결제를 거절하거나 값을 높여 부르는 것을 못하게 한다.

이에 시민들은 "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느냐"고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특히 재난지원금 결제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카드 수수료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들도 있어 가격 인상이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한 누리꾼은 "지역 상권 살리기를 위해 사용처를 제한했다는데 이런 상황이면 뭐하러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이나 영세 점포에서 물건을 구매하겠느냐"며 "재난지원금 사용이 되는 편의점 등에서나 지원금을 쓰는 것이 낫겠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럴거면 차라리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받을 걸 그랬다"며 "괜히 카드사 배만 불려주는 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와 관계 없이 대형 마트 등으로 향하던 소비자가 동네 상권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임의로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도 감지된다.

경기도 한 맘카페의 회원은 "지원금 되는 마트에서 쌀을 사려 했더니 지원금 안 되는 곳보다 가격이 2만5000원 정도 더 비쌌다"며 "상인들은 지원금을 마구 써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소비자들이 함부로 쓸 것이라고 생각했나"라고 했다.

이 회원은 또 "동네 전자제품 브랜드 대리점에서 전기밥솥도 결제했는데 돌아와서 검색해 보니 인터넷 구매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이더라"며 "결국 반품했다"고도 밝혔다. 이 글은 2000회 정도 조회되며 회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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