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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종합]생후 6개월도 음란물로…'다크웹 손정우' 父 "강간 저지른 것 아냐"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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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손정우 父 청와대 청원 통해 선처 호소

"원래 천성 악한 아이 아냐"

"강도·살인, 강간미수 등 범죄 저지른 것도 아냐"

"미국 보내면 언제 돌아올지 몰라"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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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 등 혐의로 구속된 손정우(24)의 아버지가 4일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다크웹 사이트에서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등장하는 영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이트에서는 총 8TB(테라바이트) 분량, 음란물 20여만 건이 유통됐다.


아버지 손씨는 자신이 올린 청원 글에서 아들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언급하며 "용돈을 벌어보고자 시작한 것이었고, 나중에는 큰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며 범행 동기 중 일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 범죄의 심각성이나 형량 등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했다"며 "(중학교를 중퇴해) 학교를 잘 다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래 천성이 악한 아이는 아니고 강도·살인, 강간미수 등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며 "선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죄를 한국에서 형을 받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버지 손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국으로 보내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이것은 사형이나 마찬가지"라며 "가족이 있는 한국에서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는 뜻으로 국민청원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100명 사전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해 공개 게시판에서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인터넷 주소(URL) 방식으로는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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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포르노 수익화한 최초의 웹사이트"


지난해 10월16일(현지시간) 주요외신 등에 따르면 한국·미국·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은 한국에 서버를 둔 아동음란물 다크웹 '웰컴투비디오' 한국인 운영자 손정우를 비롯해 38개국 이용자 337명을 검거했다.


다크웹은 일반 인터넷 웹 브라우저로는 접근할 수 없는 웹 영역을 말한다. 특수한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다. 아이피 주소 등을 암호화해 통신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받고, 추적하기 어려운 게 특징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비트코인을 웹사이트에서 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전환해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6개월 간 동영상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이른바 'VIP 계정'을 구매하는 데 쓰기도 했다.


미 법무부는 "손씨가 운영한 '웰컴 투 비디오'라는 이름의 사이트는 비트코인을 이용해 아동 포르노를 수익화한 최초의 웹사이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손정우는 전세계 4000여명의 유료 이용자에게 성착취 영상을 제공한 뒤 37만달러(약 4억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이트에서는 총 8TB(테라바이트) 분량, 음란물 20여만 건이 유통됐다. 이용자들은 특정 키워드로 영상을 검색했다. 조사 결과 2018년 2월8일 '인기(top) 검색어' 중에는 '%2yo(2세)', '%4yo(4세)'가 있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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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는 지난 2015년 7월~2018년 3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아 지난달 27일 형기를 마쳤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손정우를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과 9개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미 법무부는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한국 법무부와 관련 협의를 이어왔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의해 범죄인 인도에 대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오른다.


이에 대해 손 씨는 앞서 3일 법원(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인도심사청구 기록과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손씨 범죄인 인도 심사는 오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진행된다. 손씨의 인도 여부는 최종 심리 후 약 2개월 안에 결정된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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