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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부친, “미국 송환 가혹”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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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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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씨 측이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이 가혹하다며 한국에서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손씨의 아버지 손모(54)씨는 전날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이런 내용을 담아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달 말에는 범죄인 인도를 담당하는 법무부 국제형사과에도 탄원서를 냈다.

아버지 손씨는 탄원서에서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문화가 다른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너무나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금세탁과 음란물 소지죄만 적용해도 (징역)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라고 해도 (징역) 100년 이상"이라며 "뻔한 사실인데 어떻게 사지의 나라로 보낼 수 있겠나"라고 호소했다.

또 "경찰·검찰 조사과정에서 수십 차례 가상화폐 환전 등이 거론됐는데 미국이 주장하는 자금세탁 부분도 기소할 명분이 없다"며 "부디 자금세탁 등을 (한국) 검찰에서 기소해 한국에서 중형을 받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손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오른다.

손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아 지난달 27일 형기를 마쳤다.

손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은 오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 심리로 진행된다.

이세정 기자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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