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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뉴스초점] 법정 서는 '박사방' 공범들…'범죄단체조직죄' 추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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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법정 서는 '박사방' 공범들…'범죄단체조직죄' 추가 수사

<출연 : 박주희 변호사>

'박사방' 공범들이 연이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부따' 강훈을 내일(6일) 구속기소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공범인 '부따' 강훈을 내일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강 씨에겐 검찰이 무려 9개 혐의를 적용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가요?

<질문 2> 주요 관련자 14명 가운데 현재까지 9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경찰은 20대 공범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중 구속 기소된 '이기야' 이원호는 현역 군인 신분이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질문 2-1> 군사법원과 일반법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성범죄 관련해 형량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3> 유료회원 입건자 수는 40여 명 선에서 답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상화폐 지갑 정보 등 조 씨 일당과 관련한 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진 것으로 알려지는데, 수사가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4> 검찰은 박사방이 서로의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는 추가 수사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조 씨가 지휘 통솔 체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단체 조직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질문 5>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가입 시도를 MBC 기자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확보하려고 한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 6> 경찰의 당시 압수수색 신청 대상은 A 기자의 사무공간과 주거지, 휴대전화, 차량 등이었는데요. A 씨의 클라우드만으로 압수수색 범위가 좁혀진 상황이죠?

<질문 7> A 기자는 70여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취재 목적이었으며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인데, 앞으로 수사의 초점 어디에 맞춰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8> 한편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처벌 수위가 높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법 개정 촉구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질문 9> 故 김민식 군 부모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정부에서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는데요. 법안이 수정 가능하다면, 형량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어떤 부분을 개선하는게 최선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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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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