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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아버지…"아들 강간·살인범 아니다…선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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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법원에 탄원서 제출 "피해자에게 사과...부디 자국에서 벌 받게 해달라"

아주경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의 아버지라고 밝힌 인물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아들이 한국에서 처벌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일 온라인에서는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자국민을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여죄를 한국에서 받게 해주세요'라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이 글은 손씨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쓴 글로 글쓴이는 "아들이 강도나 살인, 강간 미수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지 않냐"면서 "불우한 가정환경 탓에 벌어진 일이니 미국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아들은 4살 때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가 이혼한 후 아픈 할머니 밑에서 키워졌다. 낯선 곳에서 살다 보니 외로울 것 같아 컴퓨터를 사줬고, 그때부터 컴퓨터와 친구 삼아 살아왔다"며 "그렇게 커오다가 자기 용돈을 자기가 벌어보자고 시작한 것이었고, 가족이 작은 전셋집에 사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돈을 모으는 과정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송환에 대해서 그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대부분 나라가 자국민을 보호하고자 자국에서 벌을 주고자 한다"며 "만약 자기 아들이 사지인 미국에 인도된다고 하면 개인 누구라도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에게도 이런 내용을 담은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손씨는 탄원서에서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문화가 다른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너무나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금세탁과 음란물 소지죄만 적용해도 (징역)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라고 해도 (징역) 100년 이상이다. 뻔한 사실인데 어떻게 사지의 나라로 보낼 수 있겠나"라면서 "부디 (한국) 검찰에서 기소해 한국에서 중형을 받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지난달 27일 형기를 마쳤다.

손씨에 대한 강제 송환 절차는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가 한국 경찰청과 웰컴 투 비디오 국제공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뤄졌다.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은 손씨를 9건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씨를 송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지연 기자 hanji@ajunews.com

한지연 hanj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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