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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檢, '부따' 강훈 내일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추가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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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에서 일종의 자금책 역할

딥페이크 사진 유포 혐의도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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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검찰이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4·구속기소)과 공범인 '부따' 강훈(18)을 오는 6일 재판에 넘긴다.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6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강군을 구속기소한다. 이날은 강군의 구속기간 만료일이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강군을 경찰에서 9개 혐의로 송치받은 후 한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가정법원에 송치됐다가 검찰로 다시 넘어온 '딥페이크' 사진 유포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추가될 수 있다.


강군은 조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참여자를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강군은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군은 여성인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제작하고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번에는 강군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먼저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는 추가 수사 후 결정할 방침이다.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한다. 검찰은 경찰에서도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가 범죄단체 조직 관련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 아직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수사의 진행 상황을 보고 혐의 적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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