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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공범인 18살 '부따' 강훈을 내일(6일)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일단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강훈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내일(6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강훈을 구속기소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강훈을 경찰로부터 9개 혐의로 송치받은 뒤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강훈은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참여자를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강훈은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 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훈은 여성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제작하고 트위터 등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훈에 대해 우선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기소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는 추가 수사 후 결정할 방침입니다.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강훈 외에도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40살 장 모 씨와 32살 김 모 씨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으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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