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일 MBC 기자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
MBC, 해당 기자 대기발령 조치
경찰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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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4일 MBC 기자인 A씨의 포털 클라우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했다.
경찰은 자료를 확보한 후 분석해 A씨의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자료 확보가 끝나는 대로 내용을 분석해 A씨에게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A씨가 박사방 운영자로 구속 기소된 조주빈(25) 측에 송금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MBC는 의혹이 제기된 후 1차 내부조사에서 A씨가 취재 목적으로 약 70만원을 입금했지만 유료방에 들어가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MBC는 지난달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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