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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고소득층, 재난지원금 받아도 소득세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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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과세대상 소득 아니지만 쓰면 소득공제 ]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전 국민이 받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 기초수급자 등 지원이 시급한 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이날 오후부터 기존 계좌를 통해 수령할 수 있으며, 그 외 가구도 지급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선 지급대상자는 이날 오후 5시쯤부터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활용하던 계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0.5.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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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면 이득은 없고 생돈만 날리는 것 아니야?"

고소득층인 서울의 50대 직장인 A씨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따른 기부를 고민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고 내야할 소득세보다 기부에 따른 공제 혜택이 적은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한 것 과연 그럴까.

실제로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반면 기부를 할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A씨는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에 따라 소득세를 더 낼 필요가 없다. 일회성 지원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비과세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처음부터 세금을 매기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단순히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것 만으론 소득세 납부액이 변하지 않는다.

반면 수급자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기부금 액수의 15%'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이에 전액 기부를 기준으로 1인가구는 6만원, 4인가구는 15만원까지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의 25% 이상 카드나 현금 등을 써야 하는 제한된 조건이긴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쓸 경우 주어지는 특별 소득공제가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마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4월부터 7월 사이 신용카드 현금 등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일괄적으로 80%까지 올라간 것.

재난지원금도 이에 따른 소득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 기부와 사용의 만족도나 실익은 따져 볼 만하다.

심지어 소득이 많을수록 적용되는 공제율도 덩달아 올라가는 역설적 상황까지 나올 수 있다. 연소득 4000만원(소득세율 15% 적용)인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카드로 다 쓰고 사용분 80만원은 소득에서 공제되면 1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4700만원 연봉을 받는 경우 24% 세율(4600만원 초과)을 적용 받아 똑같이 쓰고도 19만2000만원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공제 한도액(연 200만~300만원)엔 변화가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직장인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상당한 규모로 돈을 쓰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이같은 혜택을 보는 계층이 많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인 경우 25%를 넘어 크게 지출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본인이 쓰는 게 제도 도입 취지에 맞아 보인다"고 했다.

한편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수급자는 기부를 해도 환급 받을 돈이 없다는 문제에 봉착할 수 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연말정산 후 세금이 '0원'인 근로소득자는 총 722만명으로 전체의 38.9%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세액공제의 혜택을 10년 간 유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언젠가 본인이 세금을 낼 때 기부금 액수의 15% 만큼 세액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조치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10년간 그 혜택이 유효하기 때문에 도중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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