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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성폭행 저항 '억울한 옥살이'…56년 만에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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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행을 시도한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가 도리어 중상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여성이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당시 정당방위를 인정받지도 못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2차 가해도 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송성준 기자가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1964년 5월 6일 당시 18살이던 최말자 할머니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고 가해자의 혀가 1.5cm가량 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