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
조주빈이 운영한 미성년자 성착취물 공유 공간 '박사방'에 가입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는 MBC 기자에 대해 수사당국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사방 가입 의심을 받는 MBC 기자 A씨를 수사 중인 경찰은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조주빈에게 7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낸 기록을 확보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검찰에 신청했으나 검찰은 '잠입취재'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증거를 보강하라는 취지로 반려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과 협의를 거쳐 압수수색 범위를 포털 클라우드 계정 등으로 조정해 다시 영장을 청구,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 검찰과 법원 모두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수사기밀이 유출되거나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현재 A씨는 취재 목적으로 조주빈과 접촉한 것일 뿐, 성착취물을 공유받을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A씨를 대기발령한 뒤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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