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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사회복무요원은 '실형', 담당 공무원은 '훈계' 조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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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처벌받은 사례 없어

<앵커>

박사방 사건 이전에도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의 관련 판결문을 살펴봐도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이 처벌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어서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경기도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했던 사회복무요원은 아버지 부탁을 받고 7명의 주민등록초본을 빼낸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