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로 제한업종·장소에서 결제하면 자기 돈 나가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급 시작 |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4일 개시하면서 사용 방법 등에 관심이 쏠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6만 가구에는 이날부터 현금 지급이 시작됐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오는 11일부터, 지류(종이)·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가 거주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내에서 쓸 수 있다.
다수가 선택하리라 예상되는 신용·체크카드는 사용할 때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업종·장소인지 따져봐야 한다.
우선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업종은 아동돌봄쿠폰과 범위가 같다. 아동돌봄쿠폰은 귀금속 판매매장, 유흥·레저·사행업종에서뿐만 아니라 조세·공공요금 납부 용도로는 쓸 수 없다.
정부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만약 재난지원금을 쓸 생각으로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포인트가 아닌 개인 돈으로 결제하게 된다.
소비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 자영업자는 평소 신용·체크카드, 상품권 이용자를 응대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처리해주면 된다.
재난지원금으로 결제된 신용·체크카드 대금의 청산 절차는 일반적인 절차와 같다.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기존 방식을 준용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하며, 가구는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이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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