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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180석 거대 여당 탄생

180석 수퍼 여당의 힘…이번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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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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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제’ 계획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실현하자마자 당·정 곳곳에서 “고용보험 확대”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여권의 움직임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닥쳐올 고용 위기 극복 여부가 2년 뒤 정권 재창출을 결정할 것이란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국민이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하겠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함께 들고 나왔다.

◇“고용보험도 건강보험처럼”=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공개적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전국민 고용보험제”(박광온 최고위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최고위원은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전 국민 건강보험제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제와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달 30일 출범하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중점 추진할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당 전략기획위원회에서 박 최고위원에게 제안서를 정식 제출받아 집중 검토할 방침이라고 한다.

관련 메시지를 먼저 낸 건 청와대였다. 사흘 전(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치지형의 변화’ 세미나에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전국민 건강보험이 숨은 공로자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건강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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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실업부조 도입, 고용보험 확대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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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다음날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2일 페이스북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거론하며 “우리도 곧 들이닥칠 고용 충격에 대비해 하루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타임”이라고 썼다. 청와대발 메시지에 정부가 호응하고, 여당이 곧바로 이를 받아 공론화하는 형국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민중당(옛 통합진보당)의 4·15 총선 공약이었다. 당정의 이같은 움직임에 진보 진영이 곧바로 호응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은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책임 있게 앞장서야 한다”며 “정의당은 코로나19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약속했고, 지난 노동절 여당과 청와대에서 필요성과 추진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문제는 25년간 유지한 고용보험 틀 자체를 바꾸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재난지원금 기부금의 고용보험기금 편입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은 가장 큰 문제로 재원 마련을 꼽는다. 택배 기사,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들의 실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다시 파악해야 하는 것도 과제다. 학계에서는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나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발 가짜뉴스 처단”=민주당이 차기 국회 당론 발탁을 추진하는 또 하나의 법안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다. 탈북민 출신 태영호(미래통합당), 지성호(미래한국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사망설을 제기한 걸 계기로 “국민소환제 입법을 서두르자”는 목소리가 당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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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안전사회시민연대 최창우 대표와 회원들이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한 김종인, 태영호, 지성호 씨' 고발장 접수를 위해 서울 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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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성호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남북관계 등 외교, 안보, 국방 기타 중대한 국가적 현안에 관해 아무 근거없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적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가 임기 4년 동안 반복되는 끔찍한 상황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하면서다.

국회의원이 가지는 헌법상 불체포·면책 특권을 국민이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국민소환제 골자다. 민주당이 지난 2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일하는 국회’ 공약에는 ‘청렴 의무’, ‘국가이익 우선’, ‘지위 남용 금지’ 등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면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1만여명이 동의한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채택한 거다.

당시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유독 국회의원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평소 정치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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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진행된 국민소환제 국민청원 내용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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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 도입 논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대 국회에서만 관련 법안이 5건 발의됐지만 여야 이견 등으로 본격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국회 입법 등을 통해 국민소환제 취지를 살릴 수 있지만 제대로 추진하려면 개헌안에 (국민소환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우선 입법을 통해 공약을 실현한 뒤, 추후 개헌 논의에 국민소환제를 재차 포함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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