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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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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작…전 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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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20만가구 현금지급

나머지 100여가구 이음카드 등으로 충전

차상위 수급가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일반가구 11일부터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4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시는 이날 인천지역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 20만여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우선지급 대상자로 분류된 기초생활 수급자 등 20만여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됐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받았다. 현금 형태의 지원금은 기존 생활비를 받던 계좌로 송금했다.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 수급가구는 이날부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인천이(e)음 카드로 해당 지원금을 충전해준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100여가구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소득에 관계 없이 저소득층과 동일하게 차등 지급한다.

신용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31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이틀 내에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역화폐인 인천이(e)음 카드로 받으려는 시민은 조만간 구축되는 인천이음 홈페이지에서 1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이음카드 지원금 신청은 5부제 방식으로 이뤄진다. 출생 연도 끝자리별로 △1·6번(월요일) △2·7번(화요일) △3·8번(수요일) △4·9번(목요일) △5·0번(금요일)으로 나눠 지정된 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일요일은 끝자리와 상관 없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도 5부제를 적용하고 1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가능하다.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동안 쓰지 않은 잔액은 모두 국고로 환수한다. 신청하지 않은 지원금도 국고로 반납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는 국비 6945억원, 시비 612억원, 군구비 510억원 등 전체 8067억원을 투입한다.

앞서 인천시는 3월 말 소득수준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차등 지급을 결정했다가 최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확정하자 지급 방식을 바꿨다.

이데일리

인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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