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는 의과대학 4학년 24살 A 씨에 대한 의과대 교수회의 제적 의결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 전주의 한 원룸에서 사귀던 여성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에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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