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동거인 등 지원 대상 확대 조정
제주도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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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제주도민에게 지원하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온라인 신청 5부제가 4일부터 해제됐다. 지급대상도 외국인 배우자 등을 포함해 확대된다.
제주도는 애초 오는 8일까지 온라인 신청 5부제를 유지할 계획이었으나 원활하게 접수가 이뤄지고 있어 5부제 신청방식을 4일부터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복드림포털 사이트에 방문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의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다.
도는 지난달 20일부터 행복드림포털 사이트를 통해 재난지원금 접수를 시작하며 원활한 접수와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 공적 마스크 구매처럼 온라인 신청 5부제를 실시해왔으나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가 안정화 된 것으로 보고 해제를 결정했다.
도는 또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지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애초 도는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을 지난달 14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세대를 기준으로 했으나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이나 동거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부터 접수된 이의 신청 사례 분석을 통해 지원 대상에 외국인의 도민과 같은 세대를 이루는 외국인 배우자 본인에 대해 인정하기로 했다. 또 직계 존비속이 아닌 동거인 한 명이 ‘제외기준’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포함돼 전 세대가 지원자격을 잃는 경우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지급 결정된 제주도민 대상자는 모두 7만6662세대에 250억여원 규모이다. 제주형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온라인 신청은 행복드림포털이나 도청 누리집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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