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청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금정구는 관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1인당 5만원씩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금정구는 소득과 나이와 관계없이 금정구 주민이면 11일부터 30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긴급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8월 31일까지 금정구에서 사용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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