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고시 응시 불가
"여친 성폭행·음주운전 의대생, 대학서 출교처분 확정". 사진=뉴시스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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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전북대학교 의대생의 출교가 확정됐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징계 대상자인 의과대학 4학년 A(24)씨에 대한 제적 처분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국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다.
다만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출교당한 서울의 모 대학 의대생이 다시 수능을 치러 타 대학의 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례는 있다.
앞서 의과대학 교수회는 교수회의를 열어 A씨에 대한 제적을 의결하고 총장에게 처분 집행을 신청했었다.
재학생에 대한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출교를 의미하는 제적은 이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의대생 A씨는 지난 1월1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강간과 상해, 교통사로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8년 9월3일 오전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행당한 여자친구가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8%로 조사됐다.
현재 그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선고공판이 6월5일 열린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월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범죄자가 의료인이 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학교 쪽은 성범죄 의대생을 반드시 출교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간·폭행·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된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으며 이 글에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4만1,000여명이 동참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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