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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세종시 8천531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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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시민은 신용·체크카드나 지역화폐 '여민전' 충전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세종시는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8천531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하며, 수급자와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는 현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내 현금을 받는 가구는 전체 지원 대상 가구(13만6천433가구)의 6.3%에 달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현금 수급 대상자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기존 등록된 계좌를 통해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계좌 해지나 예금주 명 불일치 등으로 지급 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시는 오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금 수급 대상자가 아닌 시민은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를 충전하거나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역화폐 '여민전'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는 이날부터 정부가 개설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를 통해 대상자(세대주) 여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 서비스는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세대주의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된다.

이춘희 시장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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