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4일부터 지원이 시급한 계층을 우선으로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
단 수급자와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함께 가구에 포함된 경우는 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에 따라 현금을 받게 될 대상은 8531가구다. 이는 세종지역 전체 지원대상 가구인 13만6433가구의 6.3%에 해당한다.
현금 수급대상자는 4일 오후 5시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를 통해 현금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계좌 해지,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시는 오류가 있는 계좌를 신속하게 검증해 오는 8일까지 현금지급이 완료될 수 있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 현금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시민은 오는 11일부터 개인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을 하거나 오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여민전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세대주는 4일부터 정부가 개설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서비스는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의 요일제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며 “이외에 가구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재난지원금의 신청, 접수, 지급절차를 통해 차질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제반 사항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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