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행정안전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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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대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곤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등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
이에 따라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대상 가구 2만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현금 수급 대상자는 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 등록 계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인지 알아보려면 본인 신분증을 갖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현금 수급 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은 11일부터 자신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다.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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