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취약계층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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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도(도지사 김영록)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본격 돌입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4일부터 정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에게 현금 지급한다.
전남지역 지급대상은 총 87만여 세대이며, 약 525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예상된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은 성립 전 예산사용과 예비비를 활용해 부담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다.
지급액수는 건강보험료상 동일 생계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 등이다.
대상자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비롯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령 중인 취약계층 대상자 27만여 기구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와 계좌정보를 활용해 4일부터 현금으로 주어진다.
이외 일반대상자는 신용·체크·선불카드와 지역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수단별로 신청·지급 절차가 달라 대상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카드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하면 된다.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를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읍면동사무소 직원이 대상자 자택을 직접 방문해 접수와 지급을 완료토록해 거동불편자의 지원금 신청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과 지역 등에는 제한을 둘 예정이다.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가능지역 또한 시군별로 일부 제한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시용기한은 제한이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지역상품권도 8월 31일까지 전액 사용이 권장된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를 표시해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그 이상의 액수를 기부할 수 있다.
일부만 기부를 원하면 신청 시 기부금액을 선택한 뒤 나머지는 지원금으로 받으면 된다. 기부액은 내년 연말정산을 통해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찬균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TF팀을 구성, 사업관리팀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지원하겠다”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도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한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와는 별도로 운영돼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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