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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강훈 이번주 기소…범죄단체조직죄는 보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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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텔레그램 성 착취 단체대화방인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주요 공범 혐의를 받는 강훈(18·대화명 부따)이 지난 4월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권호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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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강훈(19)이 이번주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강씨를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먼저 기소한 뒤 추가 조사를 통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강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6일쯤 강씨를 1차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공소장에 경찰로부터 송치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0개 혐의를 담는 대신 범죄단체조직죄는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단체조직죄는 검찰이 인지를 한 단계이고 확정적으로 기소에 이르려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근거로 지난 달 29일 강씨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했다. 당시 검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13명을 범죄단체조직죄, 유료회원 등 주변 인물 23명을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강씨를 재판에 넘긴 뒤 입건된 30여 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박사방’에서 성착취물 제작·유포·광고·인출 등 복수의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는 회사원 장모(40)·김모(32)씨와 지난 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상통화 환전상 박모씨(22)의 사법처리 여부도 남아있다. 박씨는 조씨의 ‘박사방’ 범죄수익을 환전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주 재판에 넘기는 강씨 사건을 조씨 재판부에 병합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조씨는 공범인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와 ‘태평양’ 이모(16)씨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지난 달 29일 첫 재판에서 아동 강제추행 강요 혐의와 유사 성행위, 강간미수 등 혐의 일부에 대해 부인한다고 했다.

윤지원·허진무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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