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오는 6일쯤 강 군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강 군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번에도 조주빈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범죄단체 조직죄'는 적용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성범죄 관련 혐의에서 수사의 중심을 '범죄단체 조직죄'로 옮긴 검찰은 박사방에서 활동한 회원 36명을 범죄단체 조직 또는 가입·활동 혐의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강훈 주거지 등에 대해 첫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이들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할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가입·활동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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