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통합당, 오거돈 강제추행·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일, 당 진상조사단 회의 발언

"고소장 접수, 피고소인에게 사실 알려 개입"

"오거돈 측 직접 나서서 원칙 어긋나게 업무 처리"

이데일리

미래통합당의 ‘더불어민주당 성범죄진상조사단’ 회의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곽상도 단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미래통합당이 3일 ‘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 열린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발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청 정무라인 관계자와 부산 성폭력상담소 관계자에 대해서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밀 엄수 위반)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부산 성폭력상담소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비밀 엄수 규정’을 어기고 피해 여성에게서 접수된 상담 내용을 가해자 측인 부산시장 정무 라인 관계자에게 알렸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조사단장)은 “성폭력상담소의 업무는 피해 사실 접수 및 상담 보호시설 연계 의료지원, 수사기관과 법원 등에 동행한 사법 처리, 성폭력 예방 홍보 등”이라며 “상담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고소장이 접수되자 피고소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 고소에 개입하게 한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다”면서 “이로 인해 부산시 관계자가 해당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고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사단은 부산시청 정책보좌관이 성추행 사건 합의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오 전 시장의 관여 지시가 있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예방 지침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고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조사단은 이번 사건에선 무마와 합의 시도가 먼저 이뤄졌다고 의심했다.

곽 의원은 “기관장이 가해자일 경우엔 사건 무마 시도를 우려해 상급 기관에서 조사하도록 매뉴얼이 있다”며 “하지만 가해자인 오 전 시장 측이 직접 나서서 원칙에 어긋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청 정무 라인 관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곽 의원은 “오 전 시장과 부산시청 관계자가 직위를 이용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추행 사건이 선거 전 외부에 발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와 공증을 유도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 또는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혐의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